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가수요로 인한 수급 불안을 틈타 바가지 가격이 횡행하자 메릴랜드 주정부 및 법무부가 불공정판매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브라이언 프로쉬 주 법무장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는 물론 물, 휴지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적극 규제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쉬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비정상적 가수요로 가격을 급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적발 시 1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 벌금이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상황을 틈타 이뤄지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기 위한 것.
지역 언론에 따르면 A 업소에서 물 한 박스 가격을 살펴본 한 소비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뛴 것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한 박스 기준으로 3.99~5달러에 판매하던 제품을 6배 높은 38달러에 팔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틈을 타 상도덕이 무너지고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가격을 받는 업체를 발견하면 주 소비자보호국 (consumer@oag.state.md.us)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410-528-866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제품 및 가격 사진, 업소와 제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