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 지난해 44건 접수
▶ 휴대폰 구입 관련·BGE 요금 과다청구 등 해결

한국어 상담 서비스 봉사를 하고 있는 하워드카운티시민협 장영란 회장(왼쪽)과 안수화 이사장(오른쪽) 및 자원봉사자들.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의 한국어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어 상담서비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민원 신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올해 3월 현재까지 10여건이 신고됐다.
하워드카운티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2018년 2월부터 소비자보호국에서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고발 문의 및 상담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김명선 씨는 “한인들의 소비자 신고가 하루 평균 3~4건 정도된다”며 “요즘 들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법률 분쟁부터 집 융자, 텍스 서비스, 유틸리티 비용, 인터넷 샤핑비 등 다양하다”며 “신고가 접수된 후 해결되는 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사례에 따라 2달 가까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1+1행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후, 쓰던 전화기를 메일로 보냈으나 통신사에서 이를 받지 못해 혜택을 줄 수 없어 800달러의 휴대폰 가격을 내라는 통지를 받아 소비자보호국이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했다.
다른 소비자의 경우 가스 및 전기 비용이 3개월간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돼 BGE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소비자국의 재요청으로 새 계량기 교체는 물론 과다청구된 금액 1,400달러를 돌려받았다.
장영란 회장은 “부당사례를 겪는 한인 소비자들이 영어 소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국의 한국어 서비스가 점점 알려지면서 많은 한인들이 상담을 요청,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협은 한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콜럼비아의 소비자보호국에서 한국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한국어서비스 (410)3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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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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