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간접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간주, 심사지침에 근거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3자를 매개로 총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도 근거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만큼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환경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다.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지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다.
이 와중에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감사 선임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속은 타 들어간다.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41.9%인 544개사가 신임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주들의 주총 참석이 어려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정부가 이렇듯 규제 종합세트를 내놓으며 기업인의 숨통을 옥죄는 사이 민주노총은 ‘세(勢) 불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25일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총선 의제로 제안했는데 이를 발판으로 100만명 수준의 조합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속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전체가 사상 초유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산업현장마저 멈추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정부와 국민·기업이 마음을 한데 모아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로는 온갖 규제로 옭아매면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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