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원 “반경쟁적이라고 확신시키지 못했다”
▶ 최종 합병 가까이…항소여부 및 CA승인 남아
미국 연방법원이 이동통신업계 3ㆍ4위 업체인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했다.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11일 뉴욕주를 비롯한 13개 주(州)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합병 반대 소송에서 T-모빌과 스프린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 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마레로 판사는 이날 “그들(원고)은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T-모빌과 스트린트는 합병을 위한 최종 관문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했다.
존 레저 T-모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마침내 이 합병을 끝낼 마지막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T-모빌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260억 달러 규모의 합병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았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미 이동통신시장은 버라이즌, AT&T와 함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안은 미 이동통신업계 지형을 뒤바꿀 메가딜로 평가되고 있다.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34%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T모바일은 18%, 스프린트는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독점법이 금지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메가합병'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이번 판결은 합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중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퍼브릭 유틸리티 커미션(Public Utilities Commission)이 승인할 때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모빌은 합병이 되더라도 3년간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스프린트도 법무부의 승인에 앞서 부스트 모바일, 버진 모바일, 스프린트 프리페이드 폰서비스 등의 자회사 및 사업 부문을 약 50억달러에 무선통신•IPTV 사업자인 디시(Dish) 네트워크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시 네트워크를 제4 이동통신사로 키워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 약화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디시 네트워크는 7년간에 걸친 자체 시스템 구축 이전에 T모바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날 스프린트의 주가는 70% 이상, T-모빌은 11%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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