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사에 전기료 환불 등 규제법안 주상원 통과
단전이나 정전 발생시 전력회사가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주민들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B 378’법안이 27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와이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378’법안은 전력회사들은 단전 기간 고객들에게 전기 요금부과를 금지하고, 부과했다면 고객들에게 요금을 반드시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단전으로 음식이나 제품이 상할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산불 예방 조치로 단행된 광범위한 강제 단전으로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나왔다. 당시 전력회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단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노약자나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캇 와이너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단전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전력회사들이 단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에 책임져야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회사들이 정전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와이너 의원은 “전력회사들이 (단전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발생할 비용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단전을) 최후의 방법으로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B 378’는 또한 전력회사들이 단전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처벌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피해 고객 5만명당 최소 25만달러 상당의 민사 처벌을 허용하며, 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가중될 수 있다.
반면,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필요한 단전을 망설이게 해 산불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퍼시픽 개스 & 일렉트릭’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다른 3개 회사들 역시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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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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