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한의사협회 손치훈 회장
▶ 20여년 공 들여온 작업, 이번 결정은 절반의 성공
연방공무원 보험 포함 등 법제화에 한인사회 관심을
![[인터뷰] ‘침술치료 메디케어’ 한의사 단독치료 허용돼야 [인터뷰] ‘침술치료 메디케어’ 한의사 단독치료 허용돼야](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0/01/28/202001282303145e1.jpg)
28일 재미한의사협회 김갑봉(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 회장, 손치훈 회장, 남형각 사무총장이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한의사가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침술치료 메디케어 혜택을 위해 한인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미한의사협회(회장 손치훈)는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침술치료가 연방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절반의 성공일 뿐 법제화를 위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케어 혜택에 침술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년 이상 공을 들여온 협회는 2010년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한방 침술치료가 주 정부 재량에 따라 보험 기본커버에 포함됐지만 이번 연방 메디케어 당국(CMS)의 결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갑봉 전 회장은 “사실 CMS가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침술치료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의료행위 주체에 한의사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미한의사협회는 지난 1999년부터 재향군인들과 연장자의 치료를 위해 침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침술치료를 포함하는 법안을 줄곧 상정했으나, 미 의료계 로비에 밀려 매회기마다 상정된 법안이 폐기되는 등 고배를 마셨다.
이러한 가운데 주디 추 연방하원의 도움으로 관련 법안이 재상정되는 등 큰 진전을 보였으나, 청원운동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한인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남형각 사무총장은 “메디케어 산하 CMS의 이번 결정은 주류사회에 침술치료가 인정받는데 큰 기반은 마련됐으나 실제 한의사들이 단독으로 침술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침술치료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한의사가 단독으로 치료가 가능하는 등 이를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연방과 주정부 등 공무원 보험에 한방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손치훈 회장은 “이미 주디 추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한의사가 단독으로 침술치료가 가능하도록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추가하는 내용과 연방 및 주 공무원 보험에 한의를 포함시켜 점차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인 워컴에 침술치료가 포함되듯 이 또한 미 전역으로 확대돼 침술치료가 대체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회에서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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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한인들을 위해선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