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SB50 법안 31일 심의 통과땐 역사보존지역 개발 논란
캘리포니아주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대중교통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SB50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오는 31일 주상원에 의해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SB50 법안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재상정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무산됐던 인근 주택건설 계획 법안인 SB827 법안의 개정안이다.
SB50 법안은 가주 각 도시 및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 인근에 주택가를 대거 건설하도록 계발업체들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시 정부는 주요 대중교통 환승역에서 0.5마일 이내, 대규모 버스터미널에서 0.25마일 이내,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다가구 주택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
지난 2018년 SB827 법안이 상정되자 일각에서는 지역 정부의 토지 활용권이 주정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SB827 법안이 개발업자와 임대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교외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비판도 상당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18년 4월 상원 교통및주택위원회에서 끝내 무산됐었다.
이에 개정안인 SB50 법안은 각 지역 정부에 2년간 주택건설 규정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허가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확립에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LA시 내 역사보존지역 8곳이 다가구 주택 건설 허가 지역으로 꼽혀 향후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미라클 마일을 비롯해 웨스트 할리웃, 베벌리힐스, 행콕팍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라클 마일 주거 연합의 짐 오설리반 회장은 “개발업자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존해온 역사 유적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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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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