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선 세무사 겸 법무사가 절세 방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객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무나 법률 분야 쪽에서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샌디에고에서 세무사 겸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선 씨가 바로 이런 전문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강선 세무사는 “절세는 납세자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법에서 소득은 근로소득은 물론 불로소득도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각 납세 주체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제혜택을 찾아 누리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법무사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선 세무사는 세금보고 의뢰를 받으면 먼저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는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의뢰인들 중에는 과거에 무리하게 축소,신고하여 벌금과 함께 체납세금보전 재산압류 등으로 영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율은 나름 합리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기한 내에 충실히 이행하면 세금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강선 세무사의 지론이다.
“세금에 관한 한 ‘쓰기 전에 세금부터 떼어 놓으세요’ 어차피 내야 할 것이라면 미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또는 판례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체납세금에 관해 세무당국과 협상하는 것이 세무사의 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760) 331-8907
river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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