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 해체’급 검찰 인사로 본격적인 검찰 무력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과거에도 검찰 권력을 유리한 쪽으로 쓰려고 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 초유의 사법방해를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술렁인다. 평범한 국민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이러는 것인가”라며 말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넘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자, 문재인 정권은 수사 라인 자체를 와해시키고 ‘항명’ ‘거역’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사퇴마저 압박한다.
검찰에 뭐가 걸려도 단단히 걸린 모양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다 탄핵 위기에 몰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진다. 이쯤 되면 보복이라는 표현은 귀엽게 느껴질 정도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독재적 대통령’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뺏어와 묻어버릴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까지도 기다릴 수 없다는 조급증의 발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과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파괴 대상은 검찰뿐만이 아니다. 지난 연동형 비례제 강행 처리는 선거제 개편의 오랜 관행을 부수고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선거제를 강제로 이식한 것이다.
대법원장·헌법재판관·선관위원, 장관 및 총리 인사를 떠올려보자. 정권의 독선을 견제할 기능을 가진 헌법기관을 차례로 접수하고 있다. 빈곤과 부패를 몰고 온 남미 포퓰리스트들이 권좌에 오른 후 보여준 행보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사법부·의회·검찰·언론 등 사회 주요기관 및 제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무력화해 마침내 ‘절대 권력’을 완성하는 그 모습 말이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광풍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려고 했던 것은 적폐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었을까. ‘친문 독점 사회’로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기존의 제도·질서·합의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 모두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방어 장치들이다.
사법부·검찰·의회가 와해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그때는 이미 국민들에게는 저항할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대한민국 흔들기’를 막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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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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