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워싱턴 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신청건수는 484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워싱턴일원 국적이탈 수는 지난 2010년 10건, 2011년 11건, 2012년 65건, 2013년 73건, 2014년 103건, 2015년 172건, 2016년 245건, 2017년 286건, 2018년 463건, 2019년 484건이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9년 사이 국적이탈은 1,987건이었으며 국적상실은 7,060건이었다.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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