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멤버 친오빠 권모씨가 정준영·최종훈 등과 함께 준강간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한국시간 기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범인 권씨에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권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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