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과 진료비 정산 번거롭다며 암환자에 건보 몫 95% 선대납 요구
▶ 수백만~수천만원 달해 집단 퇴원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로 항암·방사선치료 등을 받은 뒤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5%)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부담분(95%)까지 ‘대리 선납’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는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수백만~수천만원 하는 건보재정 부담분까지 내기 부담스러운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집단 퇴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암환자단체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외래로 항암·방사선치료 등을 받을 때 요양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자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암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요양병원 입원자인지 알 수 있게 조회 시스템도 보완됐다.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이 항암·방사선치료를 한 대형병원을 대신해 건강보험재정 부담분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청구만 대행하는데 해당 진료비가 요양병원 수익으로 잡혀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고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면 요양병원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김성주 협의회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회당 40만원인 방사선치료를 30회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령은 총진료비 1,200만원 중 본인부담분 60만원(5%)만 내도록 하는데 (건강보험 당국에 지급 신청해 수개월 뒤 받게 되는) 건강보험재정 부담분 1,140만원(95%)을 환자에게 대리 선납하고 납부영수증을 요양병원에 제출해 정산받으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암환자 진료비의 95%는 암환자를 치료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요양병원과 협의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잡한 진료비 정산을 피하려고 의료약자인 암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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