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 예전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사업체 선정을 위해 무비자로 미국에 자주 입국하다보니 입국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투자비자 수속을 준비하고 있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좋다.
투자비자 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유입과 고용창출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이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문제는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그동안의 소득으로 투자금을 마련한다면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이나 종합소득세용) 상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투자금을 상회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았다 하더라도 잔고가 없다가 최근에 투자금이 통장에 입금되게 되면 이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언제 얼마를 주고 샀으며 구입 당시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금을 전액 마련하기가 어려울때 부모 형제로부터 투자금을 보조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조해준 부모 형제가 이 자금을 어떻게 장만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형제나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에 투자자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게 될 때 차용증서에 의거하여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은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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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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