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라 박 회장이 자신이 혐의를 받은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보이고 있다.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이 폴라 박 씨(워싱턴한인회장)가 절도를 했다며 메릴랜드에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는다.
메릴랜드 검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제 40대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김영천 회장은 폴라 박 씨가 지난 2월 9일 한인연합회 문을 부수고 들어와 20달러짜리 8장, 10달러짜리 2장, 1달러짜리 4장 등 현금 184달러와 500달러가치의 미국기, 500달러 가치의 태극기, 1,000달러가치의 한인연합회기, 그리고, 2017년, 2018년 서류철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27일 폴라 박 씨가 1,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 상당의 물건이나 금품을 절도(Theft)한 중범죄 혐의로 하워드 카운티 형사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며 심리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달 28일 이번 재판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일 박 씨에 대한 형사 소추를 철회했다.
폴라 박 회장은 7일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이 한인연합회 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었기에 당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소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폴라 박 씨가 지난해 11월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 워싱턴한인연합회를 상대로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 5월 31일 양측 변호사간 합의로 소송 취하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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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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