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경찰이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막내 정국(22, 전정국)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식 입건을 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정국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을 접수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 2일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운전하던 중 지나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정국과 택시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스타뉴스에 "정국이 지난 10월 말께 한남동 일대에서 운전하던 차량과 택시 차량이 교통사고가 있었다"며 "아직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현재 내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정국을 입건해서 조사할 예정이며 정국에 대한 소환 일정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고 직후) 정국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경과 음주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번 정국의 사고와 관련, 입장을 통해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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