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린스 플라워 업주 배로넬 스텃츠만
리치랜드 꽃집주인 연방대법원 상고 시사
동성애 결혼식용 꽃판매 거부 소송이 또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40년 넘게 ‘알린스 플라워’(Arlene‘s Flowers)라는 꽃집을 운영해온 배로넬 스텃츠만 여인은 지난 2013년 오랜 단골이었던 커트 프리드와 로버트 잉거솔의 동성 결혼식용 꽃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판매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스텃츠만 여인을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스텃츠만 여인의 판매 거부는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을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텃츠만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2018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는 연방법을 위배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었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올 6월 “대법원과 워싱턴주 하급 법원은 종교적 적대감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스텃츠만의 꽃제작 거부는 동성애자 및 성취향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스텃츠만 변호사는 지난 11일 “창작을 필요로 하는 직업 종사자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창작행위를 강요 받을 수 없다”며 “연방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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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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