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매년 급등에 은퇴자 경제 ‘주름살’ 메디케이드 편법 속출
해마다 치솟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비용으로 인해 노년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은퇴한 카렌 하지오 씨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2년 전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보험료가 올라가더니 급기야 지난 5월에 온 청구서에 적힌 월 부담액은 50달러로 2년 동안에 2배로 증가했다. 이 금액은 하지오 씨가 매월 지급받은 소셜 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하지오 씨는 앞으로 금액은 더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미국의 노인의료는 급성의료(acute care)와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로 구분된다. 미국의 공적 노인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는 급성의료에 대한 급여는 제공하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급여만을 제공하고, 공적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만 수혜대상자는 극빈층과 의료비로 재정자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비로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는 노년층의 경우 갈수록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면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옹호단체인 캘리포니아 헬스 어드보케이드(CHA, CA Health Advocates)에서 교육 및 정책전문가인 바니 번스 박사는 “일반적으로 요양 서비스에 드는 하루 평균 비용은 150달러이다”고 말한다.
미 정부가 2016년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는 65세가 되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을 앓게 될 것이며 이들 중 약 7분의 1 가량이 2년 미만의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 보험사들이 미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CHA는 보험 계약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분석이 과소평가된 반면 보험을 포기하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판단이 과대평가되면서 보험료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협회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옵션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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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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