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국내 A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미 시민권자 신분의 50대 한인 사업가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한국 시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 A 의류업체 운영자인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한 뒤 C씨에게 유명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30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 시민권자로,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지원 조수진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내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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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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