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식당과 술집 등에서 29일부터 소주를 병째로 주문해 마실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은 올워싱턴 주의회를 통과된 뒤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에 이어 세부 규정이 확정된 HB-1034주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류마리화나국과 하이트진로 아메리카측은 소주 병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HB-1034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페더럴웨이 햄프트 인에서 워싱턴주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오너를 대상으로 첫 교육세미나를 실시했다.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이 김 사우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날 강사로 나와 2시간에 걸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80여명의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세부 규정을 설명했다.
워싱턴주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식당이나 술집 등의 업주가 소주를 병째로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은 뒤 서명을 받은 ‘소주 배서(soju endorsement) 및 주류판매이해 인정서’를 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소주 병 서비스는 최소한 21세가 된 고객 2인 이상 합석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또한 소주를 주문한 고객이 업소를 떠날 때까지 빈 소주병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 안주 등 음식과 함께 마시다 남은 소주는 원래 용기에 담아 마개를 닫은 뒤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소주 배서(soju endorsement)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을 거쳐 29일부터 바로 업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편의가 제공됐다.
업주들은 소주 배서 책자를 읽고 직원 교육을 마친 후 신청 서류를 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국(WSLCB)으로 발송하면 신청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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