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비리 의혹 남가주 한국학원 관련
▶ 장기임대 강행 등 현 입장 고수할 경우 LA 총영사관측 “형사고발 불가피” 강경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을 새언약초중고교에 장기 임대해주기로 한 계약이 제인 김 이사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 계약’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본보 15일자 보도) 한국학원 이사들이 재정을 운영하면서 비영리단체 관련 규정을 어긴 불법 행위 정황들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사진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LA 총영사관 측은 한국학원 재정 책임자 역할을 맡아온 제인 김 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자산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100만 달러 상당의 비용처리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을 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그동안 한국학원 이사진이 한인사회의 합리적 쇄신안과 이사진 전원 사퇴 요구를 무시하고 학교 시설의 장기임대 계약을 강행한 가운데, 현재 LA 한인회의 중재 요청에 따라 한인사회 범동포 차원에서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첫 모임을 연기하고 한국학원 측의 쇄신안 수용 협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한국학원 이사회 측이 장기임대 계약을 철회하지 않고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사법적인 방법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와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현 이사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이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그간 다수의 정관조항을 위배했고, 불투명한 세금보고 등으로 회계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일단 주 검찰에 장기임대 결정 불승인 청원을 제출하고, 가처분신청(TRO), 현 이사진의 입국금지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재정비리 등으로 주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미동포재단에 이어 비영리단체 규정 위반에 대한 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두 번째 한인 비영리단체가 된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에 대해 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제인 김, 김진희, 조희영, 김덕순 등 4명의 현 이사진들은 물론, 이미 사퇴한 전직 이사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한미동포재단의 경우 소유권을 불법 이전한 사태와 관련해 이사진 전원에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며 “한국학원 이사들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이어 “법조계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이번 비대위 모임 이후 주 검찰 고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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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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