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호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추가 설치요건도 현행 4만명→ 3만명으로 완화
재외 투표소 설치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된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재외국민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거주 4만명에서 3만명으로 완화하고,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관 외 재외투표소도 지역별로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이어야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추가되는 재외투표소 역시 지역별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이 성사될 경우 뉴욕 일원에는 재외투표소가 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해 모두 4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 하는 사례 등으로 이내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2020년 4월15일에 실시되고, 이에 앞서 4월1일~6일까지는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진다. 올해 10월18일부터는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해외 각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며, 재외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의선거는 오는 7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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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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