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주거단지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로 퇴거 위기에 내몰린 노부부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의 ‘스미스 런 에버그린’ 콘도 단지에 2017년 이사 온 케네스 헤이지는 루터란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 출신이다.
아내인 리브 사모와 함께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콘도 입주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커뮤니티 룸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최해왔던 것. 하지만 관리업체인 ‘커뮤니티 리얼티’는 성모임을 중단하지 않으면 퇴거 시키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노부부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종교적인 차별행위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노부부의 소송을 대리한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노부부가 그들의 주거지에서 적법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관리업체가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노부부는 관리업체가 처음에는 모임 후 함께 나눌 음식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곧이어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며 강도를 높인데 이어 개인 공간에서조차 성경공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업체는 다른 입주민들의 불평신고가 접수돼 중단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일부 입주민들은 모임에 참석하라는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맞섰다.
현재 연방주택도심개발국(HUD)에도 관리업체가 종교적인 차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달라는 조사 의뢰가 접수된 상태다.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공동 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신앙생활 행위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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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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