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의 도둑’보호관찰 다 채워야
법원, 해리스-무어 조기해제 요청 거부
청소년교화소를 탈출한 뒤 기상천외한 절도행각을 벌여 ‘맨발의 도둑’이란 별명을 얻은 콜튼 해리스-무어(28)의 보호관찰 조기해제 요청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시애틀 연방법원 리차드 A 존슨 판사는 지난 24일 “해리스-무어가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며 보호관찰을 조기에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존슨 판사는 “해리스-무어가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강사로서 강연을 제안받은 적이 없고 강사로서의 자격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탈옥한 뒤 워싱턴주 샌완군도를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이며 범죄현장마다 자기의 맨발 발자국을 남겨 ‘맨발의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2010년 체포돼 6년 6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6년 9월 조기 출소했다. 그는 그후 낮 시간엔 교도소 밖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시애틀에 소재한 사회복귀 훈련시설에 기거해오고 있다.
해리스-무어는 3년의 보호관찰 기간이 오는 9월 끝날 예정이지만 최근 동기부여 강사가 돼 힘든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해외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싶다며 콜린 하틀 변호사를 통해 보호관찰 조기해제를 신청했었다. 그는 “현재 내가 저지른 범죄 피해자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보상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라도 동기부여 강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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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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