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0171’ 주상원 이어 27일 주하원서도
환경정화기금법 수정안 ‘SB0171’이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에서도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5월 28일자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회장 연재경/IKAD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SB0171은 지난 27일 오후 스프링필드 소재 주의회에서 열린 주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찬성 103, 반대 12, 기권 1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서 주상원에서도 통과됐기에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거치면 발효된다.
IKA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NDI·IDA(회장 정태수)와 강성도 카운슬 위원이 주도하여 환경정화 기금법의 운영권한을 주환경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화 기금법 수정안이 통과됐으며, 이후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져 있으며 이로써 현 환경정화 기금법 운영 권리가 일리노이 주환경청(IEPA)으로 이관되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IKADA는 “이 법안의 통과로 현재 오염 청소 대기자와 향후 발생된 오염 청소 혜택 과정, 라이센스 및 보험과 관련된 행정 미비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하원 표결시 한인세탁협회가 주장하는 몇가지 조율 내용을 주지사 서명전까지 수정을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내용이 이 법안에 함께 첨부돼 있어 진행중에 있으나 협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IKADA는 “마지막 법안의 조율 순간까지 모든 한인 세탁인이 이 수정안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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