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법’ 개정불구 62명 종신복역
워싱턴주 완화 개정안 소급 적용 안돼 형평성 논란
상습 강력범들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소위 ‘삼진법’이 전국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워싱턴주의 종신 기결수 62명은 감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주의회는 지난 1993년 다른 20여 주와 함께 전국 최초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된 워싱턴주 삼진법을 금년 회기에 개정, 이 법의 대상 죄목들 가운데 실상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입힌 부상 정도가 가벼운 2급 강도죄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2급 강도죄가 연루된 종신형 복역수 62명은 선고공판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워싱턴주 기소검사 협회가 삼진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도록 제의한 수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꿈이 무산됐다.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린 1990년대 24개 주정부가 서둘러 삼진법을 제정했지만 그중 거의 절반인 11개 주(워싱턴주 포함)는 2009년 이후 삼진법을 계속 완화해왔다. 하지만 이들 주의회 중 삼진법 완화조치를 소급적용토록 한 주는 캘리포니아뿐이다.
이들 주의 사법당국은 상습범이긴 하지만 죄질이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인 2급 강도범들을 진짜 흉악범들과 함께 종신토록 복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들에게 감형 기회를 주어 왔었다.
삼진법 개정으로 좋다 만 워싱턴주의 2급 강도죄 종신 기결수 62명은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조기출소 기대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2급 강도죄로 체포되는 새 범법자들은 아예 삼진법 대상조차 안 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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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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