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연방법원 기록 분석, 올들어 38개 업체
▶ 요식 15곳·네일 6곳등¨오버타임·최저임금 미지급 사유
뉴욕시에 운영 중인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위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1일 연방법원 기록을 한인 추정 성씨를 토대로 분류한 결과, 올해 들어 연방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된 뉴욕시내 한인 업체들은 38군데로 잠정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요식업소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네일살롱 6곳, 델리업소 4곳, 건설회사 3곳, 세탁소 2곳, 데이케어 1곳, 신발업체 1곳, 데이케어 1곳, 학원 1곳, 택시업체 1곳 등의 순이었다.
피소된 사유는 대부분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였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O식당 경우 지난 13일 중국계 직원으로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스프레드 아워 위반 및 임금 미고지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중국계 직원은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주 6일간 72시간을 근무했는데 매일 40~45달러만 일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발판매점 S 업체는 종업원들의 급여세를 착복한 혐의로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종업원들은 소장에서 “2018년 1월부터 9월12일까지 1만9,500달러를 임금으로 받고 3,753달러를 급여세를 뗐는데, 업주가 제공한 W2(임금 명세서)에는 1만2,750달러의 수입에 2,666달러28센트만 급여세로 낸 것으로 돼 있다”며 “업주는 1,086달러72센트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펜케익 레스토랑 체인점인 아이홉(IHOP)도 타인종 종업원으로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혐의로 피소됐다.
2017년 8월16일부터 2018년 6월23일까지 캐시어 등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소장에서 “주당 96시간을 근무했는데 시간당 8~9달러 밖에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월급 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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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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