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우버’ 타고 뺑소니
스포켄 20대 여성,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을 피해 ‘우버(Uber)’를 불러 타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스포켄 카운티 법원에 기소된 리아 C. 세인트클레어(29)는 지난 4월 7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스포켄시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개빈 쿨리의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세인트클레어는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달렸고 쿨리가 뒤를 쫓아가자 1.5마일 가량 운전한 후 멈춰서 쿨리와 보험정보 등을 교환했다.
쿨리는 세인트클레어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상태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쿨리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대기 중이었지만 세인트클레어는 전화 앱으로 ‘우버’ 차량을 불러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현장에 남아있던 세인트클레어의 차량을 견인한 경찰은 차랑등록지인 세인트클레어의 집에서 그녀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녀의 운전면허증도 정지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세인트클레어는 뺑소니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됐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