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엘 윤 변호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페더럴웨이 도서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속ㆍ증여ㆍ절세세미나’를 개최한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상속 및 증여법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속 재판 절차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관리 ▲위임장 등 주요 상속 계획 서류 등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속법 및 세법 관련 내용을 다룬다.
그는 또 연방정부의 상속세 면세액이 크게 높아진 반면 워싱턴주는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시애틀 지역에서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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