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사우스타운
대법원이 엠넷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시간 기준) 1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상수는 지난 2018년 4월 모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경기 고양 소재 집에 데려가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상수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넘겨진 2심 재판부도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정상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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