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워싱턴 DC 소재 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수경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워싱턴 지부장, 김동기 총영사, 김성호 조사관. 맨 오른쪽은 웨인스틴 디렉터.
인종과 성별, 신분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한인 근로자들을 위해 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EEOC는 총영사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워싱턴 지부(지부장 오수경, 나카섹)와 합동으로 14일(화)과 6월 19일(수), 7월 18일(목) 총 3차례에 걸쳐 신고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장소는 나카섹 애난데일 사무실에 마련되고,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카섹 사무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고 상담은 한인 김성호 EEOC 조사관이 직접 담당하고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1시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상담은 일체 보안이 유지되고 조사관과 피해 제기인 외 아무도 상담에 배석할 수 없다.
연방정부 기관인 EEOC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산부, 종교, 출신국, 연령(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유전자 정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
EEOC는 종업원 15명 이상이 상주하는 업체(나이 차별은 20명 이상)를 대상으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인 업체중에는 15명 이상 규모를 가진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민디 웨인스틴 EEOC 워싱턴 필드 오피스 디렉터는 30일 DC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명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번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각 로컬 정부들은 자체 근로기준법 관련 차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해결방안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웨인스틴 디렉터는 향후 한인들을 위해 애난데일에 정기적인 신고접수처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지난 2017년 부터 EEOC와 협력해 한인 피해 신고접수를 돕고 있다.
김동기 총영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회 등 한인단체들과 경찰협회와 상의해 한인들이 안심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EOC에 따르면 차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순간 부터 300일 내에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EEOC는 수사 및 조사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문의 (703)256-2208
장소 4304 Evergreen Ln Suit 104, Annandale, VA 나카섹 사무실
신고문의 (202)419-0798
sungho.kim@eeoc.gov,
www.eeoc.gov 김성호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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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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