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국세청, 내달 ‘한·미 세무설명회’
▶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 직원이 직접 강의
2019년판‘한미 세금상식’ 책자 무료 배포도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경기도 광주에 소유한 작은 주택 때문에 요즘 고민이다. 김 씨는 소규모로 렌트를 놓고 있는데 2018년까지 부동산임대로 연 2000만원 소득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자신의 집 렌트를 놓은 김 씨는 한국세법관련 정확한 전문가의 소견을 듣기도 힘들고 한국 지인들에게도 묻지만 꺼림칙하기는 마찬가지.
이처럼 수시로 바뀌는 한국 세법 때문에 고민하는 워싱턴 한인들을 위해 국세청과 주미대사관이 직접 한국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는 내달 13일(월) 오후 6시부터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최근 변경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세법을 소개한다.
이날 강의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주제로 국세청 김오영 과장이,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강의는 국세청 심효진 조사관,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세청 김형준 조사관, ‘미국세법 일반’은 배준범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대사관의 박상준 국세관(사진)은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 해 부터는 임대 소득에 따라 변경된다”며 “김 씨처럼 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면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때문에 많은 경우 미국 거주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준 국세관은 “현재 한국에서 적은 액수지만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정확한 금액과 관계법안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많은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정확한 세법들을 확인해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9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된다.
문의 (202)587-6130 박상준 국세관
장소 1952 Gallows Rd.
Vienna VA, 3층 컨퍼런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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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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