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가수 승리의 형량이 2~3년으로 예상됐다. 단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어놨다.
5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는 승리의 거짓말 논란을 조명하며 그의 혐의들을 따졌다.
이날 방송에서 잇따른 거짓말에 대해 다뤘다. 승리는 '성접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경찰 유착'도 부인했으나 윤모 총경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리는 지난 1일 클럽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유리 홀딩스의 법인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입건됐고, 대포 통장에서 승리와 관계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추가 입건됐다.
이로써 승리는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동영상 유포', '업무상 횡령' 총 4개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범죄 혐의는 대략 4개 정도 되지만, 그것이 다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이 그렇게 높은 범죄가 없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2~3년, 합의를 한다고 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승리는 4일 최종훈 등 폰을 바꿔라고 말하며 증거 인멸혐의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사람 휴대폰에 대해 초기화를 하라던지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경우 형량에 가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