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한국 체류시 가입 의무화… 체납시 불이익
▶ 모든 외국인이 건보‘먹튀’는 아냐… 5년간 1조원 흑자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하지만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 외국에 체류할 경우는 보험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공단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약 55만 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였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부 외국인은 치료 목적으로 입국, 고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공단은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이 건보 ‘먹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보고 있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틀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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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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