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후 10년 지난 건물 적용지역 주전역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렌트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솟고 있는 렌트비로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주의회는 렌트비 규제 대상을 신축 건물로 확대하고, 규제대상 지역도 주 전역으로 넓히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보다 강력한 렌트인상 규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머큐리 뉴스는 현재 주 의회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트 규제 관련 법안이 4개가 발의되어 있다며,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렌트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10)이 무산됐지만 주 의회는 입법을 통해 렌트 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빗 추 의원이 발의한 ‘AB 1482’ 법안은 연간 렌트 인상율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일정비율 이상 급격한 인상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렌트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리처드 블룸 의원이 발의한 ‘AB 36’ 법안은 1995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완화해 1995년 이후 건립된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면 렌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제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롭 본타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 1481’ 법안은 렌트 규제 대상 도시들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 사유 없이 세입자 퇴거 금지’ 규정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렌트 컨트롤이 시행되는 도시에서는 아파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거나 리스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조치를 통보할 수 없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렌트 등기소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은 ‘AB 724’ 법안으로 주 전역에 렌탈 등기소(rental registry)를 설치해,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렌탈 유닛과 퇴거조치 사유, 렌트비 인상폭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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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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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펼치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네요.
그자들은 지들이 지들 살 때어 먹는줄을 모르는거죠. 항상 뭐좀 해보자 하면서 결국은 뭘해도 꽝. 렌트는 더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They ask for more, they're going to GET more!
어쩌겠어요, ****** 좌파 민주돌아이 소셜리스트들이 계속 징징 짜대는데. 돈을 더 벌던지 아님 떠나야죠. 미국은 이제 더이상 단물 나올 기회가 점점 말라 들은지 오랩니다. This is the pinnacle of where Capitalist meets the Lefty Liberal Democrat Socialists. They keep whining and keep fixing things that aint broke!
그러면 재산세, 물값, 전기세 등등도 올리지 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