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따라 귀국시 마리화나 밀반입 급증
▶ 한국관세청, 집중검사 결과 3주간 242건 적발
젤리·술 등 구입시 캐너비스·THC 함유 표시 주의해야
미국내 주정부들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속속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과 젤리류 등을 무심코 사들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미주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주 동안 미국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마리화나류 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건, 2만 8748g이 적발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 당국 관계자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등 미국에서 속속 합법화됨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밀반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과 과자 등 관련제품을 구입했다가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초콜릿·젤리·술 등을 구입할 때 마리화나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THC 함유 표시가 돼 있으면 마리화나로 분류돼 한국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 국적자는 물론 미 국적자인 한인 시민권자라도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고 구입하나. 순 거짓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