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 법안통과 …쿠오모 주지사 서명만 남아
앞으로 뉴욕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뉴욕주 상·하원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벤트 포로노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S0719·A05981)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60일 뒤에 발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안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에 요청해 관련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자신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적용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리벤지 포르노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시민권리구상’ 등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사용자 8명 중 1명은 합의가 되지 않은 포르노물의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2017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40개 주가 관련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뉴욕주상원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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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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