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연맹, “신청서에 신분 정보 요구 안돼”
뉴욕주의회에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불체 신분학생들 사이에는 드림액트를 신청했다가 자칫 이민신분이 탄로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2011년부터 추진돼 온 드림액트가 8년 만에 의회를 통과해 4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드림액트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후 90일 이내 시행되는 드림액트의 신청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다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노출되지 않을지 불체학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이와관련 “드림액트 신청서에 신분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또 신청서 기입을 돕는 학교 관계자 역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서 양식은 매엘런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드림액트는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통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불체신분 학생에게도 학비지원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과 뉴욕주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리십’(Excelsior Scholarship)의 신청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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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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