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재원 마련 합의안에 포함
▶ 주 예산안 포함 4월 1일 이전 통과할 듯
시스템 설치 등 내년 말에나 시행 가능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6일 공동 발표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시스템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10개 합의안에 맨하탄 교통 혼잡세 방안이 포함된 것.
그동안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해 온 혼잡세 부과에 반대해 온 드블라지오 시장이 결국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동안 쿠오모 주지사의 교통혼잡세에 맞서 부유세 신설을 통해 MTA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그 어느 때보다 뉴욕시의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 선회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맨하탄 교통혼잡세 방안은 2019~2020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돼 오는 4월1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방안은 맨하탄 61스트릿 남단(FDR 제외) 중심 상업지구(CBD) 진입 차량에 대해 차량 종류와 진입 시간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승인되더라도 무인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0년 12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는 뉴욕시 교통 기반시설 개선 재원을 마련을 위해 온라인 샤핑몰 판매세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MTA 조직 개편, 대중교통 무전탑승 집중 적발, MTA 회계 감사 등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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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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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으로 운전은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