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가 뉴욕시정부가 임의로 고용한 통역관은 투표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법원에 시정부가 임의로 고용한 통역관은 투표소 100피트 밖에서 활동하도록 해달라며 소장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26일 치러지는 뉴욕시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서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등의 통역관을 추가로 고용해 48개 투표소에 배치한다는 뉴욕시정부의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연방법에 따라 통역관은 한국어와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스페인어 등 4개 언어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통역관이 투표소 안에서 뉴요커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역관의 투표소 내 활동을 금지한 선관위의 소송제기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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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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