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법안 상정…본회의 통과
▶ 정확한 통행료 결제정보 제공
뉴저지주내 유료 고속도로에서 이지패스로 지불하는 통행료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이 프레이만(민주)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뉴저지턴파이크나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아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유료 고속도로에서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영수증이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즉각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25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이지패스로 지불하면 정확한 통행료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통행료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지패스 웹사이트나 신용카드 웹사이트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확한 통행료 금액과 결제정보를 즉시 제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프레이만 의원은 “법안이 현실화되면 통행료가 과다 징수됐거나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통행료가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사기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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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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