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버크 뉴욕주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뉴욕주 공립 및 사립 등 모든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홍역이 확산일로에 접어들어 ‘홍역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백신접종 면제 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주보건국에 따르면 올해에만 벌써 142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0명은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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