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전 회장측 “원고 측이 취하의사 밝혀와…곧 정상화 방안 마련”
▶ 박 후보측 “새 소송 제기 위해 전략적으로 취하” 2차 소송전 예고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뉴저지한인상록회 소송전이 마침내 종결됐다.
버겐카운티법원의 에드워드 제레지안 판사는 21일 “소송을 취하하는데 원고와 피고 양측이 동의했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된 모든 고소와 맞고소가 취하됐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약 1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지난해 1월 뉴저지상록회 제14대 회장선거가 실시됐으나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박제희 후보는 상대후보였던 권영진 회장 측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권 회장의 자격정지 및 선거 무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소됐던 권영진 전 회장은 “원고 측이 먼저 취하의사 밝혀와 뉴저지상록회 정상화를 위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지난 1년간 소송전으로 인해 상록회 활동에 제약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상록회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지난 1월 16일자로 회장 사퇴가 이사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현재 상록회는 회장 공백 상태다.
상록회 측은 소송이 종결된 만큼 이사회에서 곧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고인 박제희 후보는 “새로운 소송 제기를 위해 전략적으로 기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혀 2차 소송전을 예고했다.
박 후보는 “기존 소송으로는 권 회장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 소송에는 더 많은 인원이 원고로 참가할 수 있다.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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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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