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해고 위협
▶ 자진 사직 종용도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체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던 한인여성이 임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함께 해고 위협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따르면 뉴저지 소재 파리바게뜨 미주동부 본사에서 일했던 윤 모씨는 “직장상사가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해고 위협을 가했는가 하면 회사측은 출산휴가후 부당한 보직 변경과 자진 사직 등을 강요했다”며 이는 뉴저지 가족유급병가법은 물론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파리바게뜨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24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2016년 10월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IVF) 시술을 받은 윤씨는 부서 직속상관인 데이브 글리슨 프랜차이즈 매니저와 직장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글리슨은 이 때부터 공개적으로 “(윤씨를 가리키며) 거기에 자궁을 심었다”며 망신을 줬는가 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나의 오피스와이프가 돼 달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윤씨는 또 “임신 기간 중 임신 당뇨와 매스꺼움 등을 겪고 있었는데 글리슨의 이같은 언행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우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때 마다 글리슨은 원치 않은 ‘포옹’을 하거나 내 바로 옆에 앉는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해와 저항을 했는데 글리슨은 ‘나를 자르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 같은 사실을 파리바게뜨 한국 본사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아울러 2016년 12월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부서로 재배치되는 등 부당하게 보직이 변경됐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특히 윤씨는 출산 바로 전날까지도 오후 9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더구나 윤씨는 출산 후 복직했지만 회사측은 이미 윤 씨를 대신할 직원을 고용한 상태였으며, 윤씨에게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 사직을 해야한다는 게 회사 측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미주법인의 관계자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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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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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미국에서 뭔짓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