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직장, 학교 등에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처사를 하는 행위들에 대해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처벌키로 했다.
뉴욕시 인권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미 전역에서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이다.
뉴욕시가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은 상당수 흑인들이 땋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고당하고, 일부 흑인 학생들이 헤어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등의 차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인종과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로 차별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침에 적용되는 헤어스타일은 일례로 흑인들의 땋은 머리나 둥근 곱슬머리를 뜻하는 아프로 등이다.
이 같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괴롭힘을 받거나 위협, 처벌, 강등, 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뉴욕시 311 콜센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규정 위반시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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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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