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 이스트뉴욕지역서
▶ 3년간 성과 여부따라 시행지역 확대
뉴욕시의회는 13일 브루클린 이스트뉴욕에 주택 지하실 렌트를 허용해 시범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120일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실과 합의해 마련된 만큼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불법인 지하실 렌트를 허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빌딩코드와 소방코드, 건축코드를 3년 간 임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낮은 이자율로 개조비용을 대출해주는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며, 성과여부에 따라 시행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랜더 시의원은 “지하실 렌트가 합법화될 경우 거주자들의 안전 보장과 건물주의 관리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족한 서민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따르면 주택 지하실은 일조량 부족과 높은 습도로 인해 거주하기에 건강상 적합하지 않아 오랫동안 주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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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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