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욕주내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A3675/S1747)의 주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Res0100-2018-A)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을 상정한 이디어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종과 이민자들을 환영하며, 그들은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운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의회에서는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하원의원과 루이스 세펄베다 주상원의원이 각각 해당 법안을 지난달 상정한 상태이다. 법안내용은 소셜시큐리티번호와 합법신분증이 없는 불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뉴욕주에서는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과 2013년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에 등이 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추진했지만 주상원을 장악해왔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데 이어 이날 시의회까지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회기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허용 법안이 법제화되면 26만5,000명가량의 불체신분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은 시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체자 운전면허 결의안을 지지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워싱턴DC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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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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