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팍한인회는 12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임 회장 선거 및 후보 자격과 관련한 회칙들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한도 없는 선관위를 통해 회칙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적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ㅇ다. 팰팍한인회가 이날 발표한 후보자격 관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회칙 66조 2항 선거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66조 5항 본회의 집행부 및 특별기구 또는 이사회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 ▲66조 6항 이사회 이사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도합 2년 이상 봉사한 자 등의 회칙을 생략하기로 했다. 또 73조 선거불능 조항 중 1항을 “입후보자가 1차 등록기간 중에 없어 회장 선출이 무산될 시에 2차 공고 없이 선관위 참석 인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선관위원장의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수정키로 했다.
팰팍한인회는 지난 2017년부터 뚜렷한 공식 활동이 없어 회칙대로라면 자격을 갖춘 회장 후보가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구나 회칙 개정은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권한도 없는 선관위의 의결로 회칙 개정이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팰팍한인회는 “제5대 집행부와 이사회의 업무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 집행부와 이사회가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선관위가 이사회를 대신해 비현실적인 회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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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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