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1일부터 개정 양식만 접수
▶ 85달러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
내달부터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또 85달러의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는 3월11일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I-539 양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I-539 양식을 제출할 예정인 신청자는 반드시 변경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내달 11일부터는 변경되기 전 양식으로 작성된 양식은 접수되지 않고 거부된다.
이와함께 I-539 양식 제출시 85달러의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도 반드시 함께 지불해야 하고, 주 신청자와 공동 신청자 등은 각각 이민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야 된다. 만약 신청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이민 신청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다.
한편 USCIS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주권신청서(I-485)’와 I-539를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을 발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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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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