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디 김의원 등 상정…부유세 최고 39.6%로 상향
연방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1만달러로 제한돼 뉴욕·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등은 11일 “주·로컬정부에 납부한 재산세와 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지방세 납부액은 제한없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지난 2017년 말 연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납부액의 소득 공재를 최대 1만달러까지만 허용되게 됐다. 문제는 뉴욕과 뉴저지 등 재산세가 높은 주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의 공제 한도가 제한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는 대신, 최고 부유층에 부과되는 연방 최고 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다.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은 지방세 부담이 높은 우리의 주민들을 노리고 있다”며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이제 세금 부담은 현실로 직면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2016년 뉴저지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180만명의 지방세 평균 공제액은 1만8,000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세법 하에서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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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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