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사무실 차려놓고 허위정보 기재해 청구 후 환급액 대비 수수료 요구
▶ 맡기기 전 PTIN 확인 등 자격 유무를 꼭 확인해야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IRS가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2월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본보·CPA협회 공동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모습. <박상혁 기자>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8일 IRS에 따르면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가 아닌 이들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 시즌인 1~4월 오피스나 건물 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 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IRS 관계자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없이 영업하며 고객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한다”며 “개인이나 업체에 세금보고를 맡길 때 업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미국 내 납세자의 60%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한인 CPA는 “일부 한인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CPA나 EA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자리에서 라이센스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IRS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중 상당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업자가 PTIN이 없거나 얼마 이상의 환급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할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하고 ▲아무런 정보도 기입되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CPA를 비롯한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일을 맡기라고 세법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첫째, 세금보고 대행자의 ‘경험’을 확인한다. 만약 과거에 하던 비즈니스의 성격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사업분야와 관련된 세법을 잘 아는 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부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이혼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사망하는 등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이들 분야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업자를 찾아야 한다.
둘째, 세금보고 대행자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방식을 체크한다. 업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24시간 안에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을 하는지, 고객과 대화할 때 IRS 규정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지를 알고 일을 맡겨야 한다.
셋째, 큰 회사 또는 개인사무실에 일을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 규모가 큰 회계법인은 모든 세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세무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납세자는 사무실 직원을 모두 알고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소규모 업체나 개인 사무실을 선호할 것이다.
넷째,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해본다. 만약 복잡한 재정서류에 대한 감사(audit)가 필요할 경우 CPA에게 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세금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든다. 보통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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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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